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를 적정 가격보다 805억원 정도 더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서발전 전(前) 사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한국동서발전을 대상으로 벌인 'JPS 투자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JPS 인수는 가격 산정이나 인수 추진 과정 모두에서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JPS의 전력판매 성장률, 자메이카의 송·배전 손실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투자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산정하지도 않은 채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인수가격(2억85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 등은 대신 투자의 또 다른 판단기준인 JPS의 내부수익률을 12∼13%로 추정하고 '사장 본인의 해외경험상 이 정도면 추진할 만한 내부수익률이다'라고 판단,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해외사업심의위에서 JPS 지분 40% 인수에 대해 이미 합의된 액수보다 26% 정도 낮은 2억1000만 달러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으나 이 사장 등은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 등은 나아가 해외사업심의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억3000만 달러를 이사회에는 1억3500만 달러로 높여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도 JPS 인수에 이해관계가 걸린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또 이사회에서 JPS 지분 인수사업을 설명하며 송·배전 손실률을 축소하거나 연료효율을 과장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동서발전이 산정한 내부수익률과 지분가치 등을 적정 수준에 맞춰 계산해본 결과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 달러로, 동서발전이 7614만 달러(805억원) 정도를 더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이 JPS 인수 후 발생한 경영 손실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확인됐다.
동서발전은 JPS의 경영 실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올해 2월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JPS 지분 40%에 대한 손상차손(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추정액)이 1753만 달러(185억원)라고 발표했으나,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 실제 손상차손액은 8404만 달러(889억원)가 더 많은 1억157만 달러(1074억원)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동서발전은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1074억원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셈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사장과 A팀장 등이 이미 동서발전을 퇴사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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