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심사 시한…여야, 막판 '증액' 줄다리기 팽팽

  • 오늘 자정까지 심사 마무리 못하면, 하루이틀 연장...12월2일 수정안 의결 유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예산심사 마감 시한을 맞이한 가운데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 막판 증액 심사를 벌인다. 여야는 지난 28일 합의대로 오늘까지 예산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만큼, 휴일도 없이 막판 세부 조정을 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예산심사 마감 시한을 맞이한 가운데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 막판 증액 심사를 벌인다.

여야는 지난 28일 합의대로 오늘까지 예산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만큼, 휴일도 없이 막판 세부 조정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12월)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기왕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오늘 예산심사 법정 시한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많아 야당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내심 예산심사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 범위 내에서 하루이틀 정도 심사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에서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기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지만, 이와 별도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심사기간을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심사 기한을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먼저 부의되고 수정안이 의결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최종 예산 수정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를 거쳐 감액한 규모는 3조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예상된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16조원을 모두 증액할 수 없는 만큼 여야 간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가지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주말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굵직한 핵심 쟁점을 놓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부양 예산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막판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며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오늘 예산심사 시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늘 예산심사 시한, 날치기 통과는 안 된다" "오늘 예산심사 시한, 국민 혈세 제대로 심사해라" "오늘 예산심사 시한, 쓸데없는 예산 깎고 복지예산 좀 늘려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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