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 늘어 매매가 상승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꾸준하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재건축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전세입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증대된 영향이다.
지난주 서울의 매매가는 0.07% 증가했으며 경기·인천 0.05%, 신도시는 0.03%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강동(0.20%), 서초(0.20%), 노원(0.16%), 강서(0.13%), 중구(0.09%), 강남(0.06%), 광진(0.05%), 동작(0.05%), 송파(0.05%), 양천(0.05%) 순으로 높았다. 경기·인천지역은 광명(0.25%), 하남(0.15%), 안산(0.11%), 광주(0.11%), 광주(0.11%), 고양(0.08%), 시흥(0.08%), 수원(0.07%), 인천(0.05%)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전세물건이 없어 할 수 없이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소형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일산(0.07%), 산본(0.05%), 중동(0.05%), 광교(0.05%), 김포한강(0.04%), 평촌(0.03%), 분당(0.02%) 순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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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지출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3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3분위(40~60%)의 작년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으로 2013년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5분위(상위20%)의 세금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도(36만9천123원)보다 3.0% 증가했다.
소득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60~80%)의 세금지출액 증가율도 7.4% 증가하여 5분위의 2.5배였다. 2012년에는 고소득층의 세금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상조세란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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