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과심④] '2015 기술영향평가' 유전자가위·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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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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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7일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2015년 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해 대상기술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마련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하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품종 개량된 근육돼지가 탄생한 바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 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 농축산물 품종개량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그러나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목표로 하지 않은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배아‧생식세포에 유전자가위를 적용해 치료하는 문제는 윤리적 논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구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지능형 비서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나,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해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신하거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돼 관련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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