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긴급대책 형사처벌 불가능해 서민피해 우려···국회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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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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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대부업정책협의회에 참가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해 서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입법 후 공백 기간에 대해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등 민사적인 부분의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가 아닌 합법적인 제재를 위해서 대부업 개정안을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규제공백 기간 동안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논란이 있어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소급적용이 안되면 입법 공백 기간에 대출자들은 기존 대부업 최고금리인 연 34.9%보다 높게 빌린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효력을 상실한 대부업 금리 상한선을 대신하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대부업체는 마음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직권조사를 하는 361개 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유지를 위해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고금리 대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 관할인 6600여개 업체와 미등록업체들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시에 벗어나 있어 상한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사처벌 규제가 없어 대부업체들이 배짱 영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이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통제에 한계가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최고 이자율을 규정한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부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의 경우, 과거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는 기준이 깐깐해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들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이 진정소급효로 적용된 경우는 ‘5·18특별법’을 제외하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정소급효는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깨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형사 처벌을 소급해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기관을 통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등록업체들은 앞으로 사업을 생각해서라도 공백 기간 중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지만 무등록 업체들은 형사처벌이 없다면 충분히 일탈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이야 어차피 돈을 좀 더 내는 것에 불과해 그리 크게 신경쓰는 편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6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해 매주 2회씩 집계할 방침이다. 이어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기존 연 34.9%의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일정은 현재로선 따로 잡힌 게 없다”며 “소급적용 법안은 아직 당국과는 논의한 바 없지만 여야 모두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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