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2011년 기소 이후 수사·재판에 불응하며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가 송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 법인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36만원을, 도이치은행에는 추징금 436억953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2조4500억원 어치를 급작스레 처분했다. 지수는 7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이를 예상치 못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그러나 도이치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씨 등을 2011년 8월 기소했다. 외국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재판은 5년여간 공전하다가 이날 박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먼저 선고했다.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은 인터폴 수배 중이다.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구속해 송환하지 않으면 재판은 미제로 남게 된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금융사 5곳이 도이치은행·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금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처음 내렸고 도이치도 받아들였다.
당시 도이치는 피해금융사 5곳에 약 28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이치를 상대로 낸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중 2건은 화해권고, 5건은 선고가 났으며, 4건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소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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