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내용 허위로 알리면 보조금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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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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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혹은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정보 공시 사실이 드러나면 그해 보조금의 최대 50%가 삭감된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자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위반행위 내용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위반 행위가 무거울 경우 신문·방송에 공표하거나 최대 1년간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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