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인삼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삼특작발전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연구개발(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농산물로는 처음 도입된 인삼 의무자조금을 올해 25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가공·유통·수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인삼 농업인과 제조업자 등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입 첫해인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15억4700만원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고려 인삼의 날'을 제정하고,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11월께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를 열기로 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내외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조성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각종 정부지원대상에서 배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나서고, 이슬람권 할랄식품 시장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고,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의 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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