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과 신양균 전북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8개 대학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백현규 전주시의장 등이 도내 대햑 부총장들과 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주시]
이날 간담회는 김 시장이 지난 7일 전북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은 이틀 연속 일정으로, 참석한 대학 부총장단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국내 10개 혁신도시와 관련 12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으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총장들은 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인재 35% 채용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농·생명과 금융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 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머물러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쳤다. 지역인재 35%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 91명이 늘어난 158명까지 지역인재가 채용된다. 이는 인천과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은행이자 전국 3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지난해 신규채용인원인 34명의 4.6배 수준이다.
앞서 시는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법제화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3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정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입법발의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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