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강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임원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96%에서 98%로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금은 4%에서 2%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포럼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 안민석, 도종환, 박경미 더민주 의원실이 주관했다.
임 소장은 교육기본법 개정관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교육부장관 '사전 협의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 자율형 사립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도 개정해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훈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련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교육감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하고 협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의 경우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친족 운영체제의 통제 장치와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이사(이사장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이사(이사장 포함) 및 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및 법인회계직원의 학교회계직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기간제 교원의 법적 채용사유 명확화와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마련,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임시이사 선임, 정상화,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학은 교육부, 그 외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선임 시 조정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