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중금속 범벅 한약재 유통 악덕업자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1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약재218종8101봉을 제조해 7천500만원어치 팔아

불법제조한약 완제품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 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개소에 7천500만원에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김 씨가 판매해온 한약재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했으며,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제조식품


위법사례를 들면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한약을 만들어 126종 3천614봉을 한의원과 약국 등에 3천657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타 제조업체 11개사의 라벨을 본 떠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한 검사일자 등을 멋대로 인쇄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다른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한 포장지를 맡겨 67종 4188봉을 불법 위탁·제조하고, 이 중 4060봉을 3천343만 원에 판매했다. 게다가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농.임산물 11종 107봉을 한약재로 88만원에 불법 판매했다.
 

불법제조식품에 질병효능 광고


또 유효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타 제조사의 강활 고본 두충 등 한약재 14종 320봉을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무단으로 4년이나 연장한 라벨을 새로 붙여 429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갈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다류 식품으로 43종 508봉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 에게 41종 506봉을 압수당했다.또 이들 식품이 마치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 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라며 “부정불량 식의약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층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