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적용’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군산시 관계자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해수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동차 연안운송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던 외국 선박은 연안운송을 제도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이 미비했던점을 감안하여 재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의 화물 운송에 대한 권리를 자국 국적의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이며,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군산항은 지난 2015년에 30만1000대(3,462천 톤)의 환적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이 수치는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8.7%, 수출 물동량의 52%에 해당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1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물동량이 군산항에서 빠져 나간다면, 90여개의 항만유관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2천여 명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및 항만유관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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