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바로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8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약외품이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치약, 렌즈 보존액, 생리대 등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뜻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 자율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