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조7000억원 회계사기 혐의' 대우조선 전 CFO 구속기소

  • 檢 "특가법·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적용"

아주경제 정용기 인턴기자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4일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모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받았다.

김모씨는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역임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대우조선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일어나는 각종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로 5조7000억원의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은 세계적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며 수주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계약가격을 낮춰 다수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원가가 계속 늘어나고, 대금 회수가 지연돼 장기 매출채권의 규모가 증가했다. 손실만 키워온 셈이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임직원 성과급 미지급은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까지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금융기관 대출, 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조달과 주가관리도 곤란해진다.

대우조선 측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손실을 숨기는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서 확인된 2012∼2014년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규모는 5조7000억원이다.

검찰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우조선이 진행한 각종 프로젝트를 정밀 분석해 금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대우조선 회계담당 직원도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고 전 사장은 여전히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대규모 회계사기가 경영진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남상태 전 사장(66)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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