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볼트 전류 흐르는 '테이저건'은 무엇? 맞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에 심하면 사망까지!

[사진=TV조선 뉴스 영상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최초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인 데일리언 앳킨슨(48)이 영국 현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한 가운데, '테이저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테이저건(Taser Gun)'은 길이 15.3cm, 높이 10cm, 폭 3.3cm, 무게 175g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를 말한다.

테이저건을 쏘면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테이저건의 유효사거리는 5~6m이며, 이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지게 된다.

테이저건의 '테이저(Taser)'라는 용어는 이를 처음 발명한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 잭 커버에 의해 불려지게 되었다. 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모험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을 따 '토머스 A. 스위프트 전기 총(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이라는 의미로 각각의 머리글자를 따서 '테이저(Taser)'라 칭했다.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인체의 팔과 다리, 근육, 신경을 잠시 마비시킬 뿐, 심장이나 허파 같은 장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제조회사 및 경찰의 입장이 있는 반면, 인권단체는 테이저건의 사용이 호흡곤란이나 혈압저하와 같은 쇼크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경찰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테이저건은 5cm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를 진압할 때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 규정을 하고 있다.

경찰 매뉴얼에는 근거리인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몸을 향해 쏘게 되어 있다.

또한,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 및 임신부에게 발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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