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고 대상지내에 공유 공간(주차장・텃밭・화단 등)을 설치해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하면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원하면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가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공모 신청서 작성을 돕게 된다. 건축물의 규모와 공익정도 등을 심사해 공익적 건축물은 4200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우대 받도록 추천하고, 주택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와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시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모델 개발과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2015년 12월)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전문가 10인을 사업 코디네이터로 위촉하고, 사업 참여자 이주대책 지원을 위한 성남동 순환형임대주택(99세대) 건설도 6월말 완공해 입주준비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 준비를 마쳤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heejunlee@daum.net) 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건축 전문가와 1대1상담을 거쳐 건축계획(안)을 작성하면 10월중 지원 여부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djrc.kr) 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42-716-0131)도 가능하다.
한광오 도시정비과장은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행복이 배가됐으면 좋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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