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 홍삼 세트가 전통시장에선 50%가격…김영란법의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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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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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가 5만원 넘는 선물도 구매 가격 증명하면 문제 없어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수삼직판장 상인이 고객 주문에 맞춰 수삼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 = 방성식 인턴기자 ]


아주경제 방성식 인턴기자 = 다음 달 찾아오는 추석과 같은 달 28일 적용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산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선물 세트 대다수가 5만원이 넘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홍삼 선물세트는 전통시장에서 구매가가 시중가보다 저렴해 김영란법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약재 전문 전통시장, 경동시장을 방문해 홍삼 선물세트 가격을 확인한 결과 시중 판매가보다 약 50% 저렴했다. 
 

홍삼 정과 세트의 경우 시중 판매가는 500g이 약 8만원, 700g은 약 10만원이었으나, 경동시장에선 각각 4만 5000원과 5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홍삼 선물세트를 판매점을 운영하는 정길채 씨는 처음엔 각각 5만5000원과 6만원을 제시했으나, 5만원 넘는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말에 "홍삼 정과 세트를 10~20개 이상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며 추가로 가격을 깎았다. 
 

수삼 세트는 5년 근 8~10뿌리 750g을 기준으로 할 때 시중 판매가가 10~12만원에 형성돼 있다. 반면 경동시장에선 바구니 포장 포함 최저 5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공산품이 아니라 시중 제품만큼 품질이 동일하진 않다.

홍삼 외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팩으로 포장된 아사이베리 진액 제품 (70mlx30포)은 시중 판매가가 6~7만원이었으나 시장가격은 1만8000원이었다. 가격 차이가 최대 5만2000원에 달한다.

같은 브랜드의 흑마늘 진액 제품도 시중가 3만원, 시장가가 1만50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수삼 직판장을 운영하는 강흥원 씨는 “김영란법에 맞추다 보니 마진을 얼마 남기지 못한다”면서도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법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 선물 세트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시 감사단실의 안광대 팀장은 "시중 가격이 5만원이 넘는 상품을 할인받아 산 경우에도, 영수증 등으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고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법이니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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