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보험 세제혜택 강화해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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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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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공적연금제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로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의 의무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13년 9.8%였지만 2040년 22.6%, 2060년 2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60년께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가입자가 늘면 노후 빈곤층 인구도 줄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계층별로 맞춤형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시 정부 보조금 도입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노후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영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자동차보험과 분리해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개인이 노후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으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노후 빈곤에 대한 재정지출이 감소한다"며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수행된 한국 재정학회의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재정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효과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1.36배에서 최대 6.4배에 달한다.

추가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투입재정대비 8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세제혜택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보다 향후 노인 빈곤층 지원에 따른 재정비용 절감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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