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등으로 제한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은 4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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