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기재위, 면세점 허가 롯데 봐주기 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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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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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0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경영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를 낼 때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월 면세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었느냐"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2개월 만에 신규공고를 냈는데 시장 개선 조치도 없이 신규공고를 냈다면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면세점 신규 유치시 고려돼야 할 관광객 증가 추이와 관련해 "원래 7∼8월에 관광 동향 연차보고서가 나오는데 6월에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건 동향도 안 보고 무조건 (롯데에 면세점 허가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부지로) 골프장을 내어줬는데 당연히 해주지 않겠느냐"라며 "롯데가 또다시 (면세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기부금 액수 의사결정 과정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기부금 액수 배정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롯데그룹측에 촉구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도덕성 문제가 면세점 심사평가 때 반영될 항목이 딱히 없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로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은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문제가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만한 항목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롯데처럼 총수와 회사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에 이렇게 기소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할때 관세청 규정을 보니 (이 사실을)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를 부인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공고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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