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서울메트로, 신규전동차 '충돌안전장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거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1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발주사임에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 여부조차 파악 못해… 관련자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에 편성 예정인 신규 전동차 200량과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충돌안전장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서울메트로를 강하게 비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검사결과를 통해서 항복강도를 충족한 전동 차량이 실제 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거부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서울메트로 역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작업체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5월 승객 300여명이 다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2호선 신규 전동차 사전규격 공개 당시 전동차의 연결기 항복강도 기준을 충격 25km까지 흡수(80톤)하도록 규정해 입찰했다.

당시 ㈜로윈컨소시엄이 최종 낙찰돼 현재 전동차량을 제작 중에 있다. 항복강도 80톤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시한 철도차량기술기준의 충돌안전 규격에 따른 것이며, 기존 전동차량의 연결기 항복강도는 모두 60t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서울메트로가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해 로윈 제작 전동차량이 실제로 항복강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형식승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전동차량 제작 도면에 대한 승인이 다 이뤄진 상황에서 발주사인 서을메트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결기 항복강도 승인 여부에 대한 서류나 진행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발주사인데도 불구,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의 형식승인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된 서류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배임에 해당 된다"며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되는 전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서울메트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