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엔 훈령·예규·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의 법령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과반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정보공개법엔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 및 실효성이 미약한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원장을 내부인사로 위촉해 과반이상의 내부인사가 참여·심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법령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강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당초 취지인 균형잡힌 시각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 3.0은 투명하게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살려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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