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전을 펴내며 그 안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내용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런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주장만으로는 책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동산 매입 부분이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룹 내부 정보가 개인 부동산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책 내용도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나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전 주미대사에 대한 언급에서도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삼성 측이 원고를 통해 당시 정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쓰러진 부분에는 “이 회장의 건강 악화와 관련된 일부 견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며 이 전 부회장의 재산에 대해선 “원고는 허위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설사 5조원이라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상당 부분 과장됐다 해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제 일화를 소개한 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세간의 평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기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00쪽 넘는 분량 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분량상 5∼6쪽에 불과하다”면서 “그룹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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