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항공안전 위한 엄중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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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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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처벌 수위 높아져야"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팝 스타 리처드 막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가 파악한 기내 불법행위는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이던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으로 74%가량 급증했다. 또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내 흡연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협박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초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항공보안법 49조도 신설된 바 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단순한 소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며 "항공운항 안전을 위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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