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관하는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와 동일한 동구, 사하구 등 9개 구·군 지역을 관할하게 되며, 기존 동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달리 아동학대 사례관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학계 및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가 1년간 시범적으로 현장조사를 전담운영토록 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기관별로 전담함에 따라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발생감소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등 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다"면서, "부산시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포함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연계해 지역내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