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금융부채, 이자지급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작년 3월 말 기준 한계가구는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 수준이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다.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