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빼돌린 기술로 부당이득 취한 직원들 경찰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빼돌린 비밀자료로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 간부 및 사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D씨(46세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E씨(46세. 수출사업부 팀장), F씨(46세, 전직 구매담당)등 6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에 종사하는 전·현직 직원들로서 피해업체인 A사에서 1년간 연구개발 한 현금자동화기기(사진)에 사용되는 모터 제작도면을, 납품 단가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내, 다른 협력업체인 B사로 유출, A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 납품케 하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자동화기기 완제품 [사진=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또 이들이 A사가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모터를 납품받아 오던 중, 납품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자 모터 제작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량모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모터 제작도면, 사양서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건네 받은 후, 낮은 단가로 제작가능한 협력업체 B사와 C사에 유출, 동일제품을 제작하게 한 후, 1년간 2억5천만원가량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B사 대표인 피의자 G(48세)씨, 생산차장 H씨(43세), C사 대표 I씨(43세)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은 모터 제작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모터를 제작, 납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는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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