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체험부스에서 한 시민이 VR 체험차량에 탑승, 음주운전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최근 정부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13만801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사고’ 추돌사고가 3만418건(2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측면 직각 충돌 사고 2만7067건과 진행 중 추돌 사고가 2만32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만5660명이나 됐다.
특히 음주 후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만18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를 한 후 복잡한 운전조작이 필요한 주정차를 가볍게 보고 단속도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기준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는 11월이 20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월(2129건) 7월(2142건) 6월(2098건), 10월(20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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