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진=아주경제DB]
원승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 주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과 12일, 15일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늦어도 16일까지는 최종 심의를 완료해야 해 15일 열리는 전원회의는 ‘밤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6일 새벽에야 내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일부 사용자 위원이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해 반쪽자리 타협안에 그칠 공산도 크다.
이들은 줄곧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지난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10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6625원을 제시한 사용자 측 입장이 팽팽해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6470원)보다 54.5% 올려야 하는 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6625원은 2.4% 인상률에 불과하다.
양측의 격차가 크다 보니 막판 조율에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7%(990원) 오른 7460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 기업 재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연 평균 15.7%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노동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이 연평균 6.0~8.0% 인상률로 결정돼 왔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주유소협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5명은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돼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어려움을 겪는 8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 적용’이 결정되자, 이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들 위원 5명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 이들 없이 최저임금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1 이상(총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15일 열리는 전원회의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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