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빅데이터] 수집한 다수의 정보는 누구 것인가?

  • 국내 저작권법엔 보호규정 없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발생 가능성

 

[그래픽=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빅데이터 활용이 고도화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근원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지흥원 연구원은 "빅데이터는 정보의 양이 많을 수록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기업 및 기관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수집을 원할 것이고, 기업의 고압적인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2위 유통할인점인 '타겟'은 여고생의 소비패턴을 분석, 임신 사실을 예측하기도 했다.

여성이 임신하면 초기에는 영양제, 중기에는 로션, 말기에는 유아용품을 주로 구매한다는 분석에 따라 해당 여고생이 영양제를 구입한 후 로션을 구매하자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낸 것이다. 결국 여학생의 부모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선 구글이 과거 2억건 넘는 위치정보를 빼돌려 대리운전 업체 등에 배포, 불법 활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빅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 온전히 기업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인터넷이나 통신사, 카드결제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개인에 대한 기록이다.

과학적 통계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 '공휴일이 다가올수록 행복지수가 변동된다'거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수록 주가지수가 하락한다' 등 심리 정보 분석의 총합이다. 때문에 빅데이터의 정보원은 본인 자신인데, 특정 기업이 이 기록을 취합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100%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빅이터를 수집해 '서울에 사는 40대 싱글족이 주로 쇼핑하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한 경우, 혹은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위치 정보수집에 동의를 한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이를 '2030대 직장인이 즐겨찾는 한남동 핫플레이스'란 주제로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 등은 모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이미 마케팅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 생성의 주체는 개인일 지라도, 정보를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셈"이라며 "특히 빅데이터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이 빈번할 수록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반대다. 주택, 의료, 복지 등 공공분야를 제외하곤 대다수 사람들이 기업들의 마케팅 수집, 활용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 최초의 생산자인 '개인'과 이를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는 2차 생산자 '기업'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더욱 빈번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록의 소유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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