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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석 연휴 이후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지만 추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10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이후 'PD수첩'을 비롯한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박성제·이용마 기자, 최승호 PD 등을 해고했다. 해고 등에 반발해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은 스케이트장 등 비제작 부서로 발령 냈다.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PD는 "그동안 김 전 사장과 간부가 MBC 파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 문서를 보니 거기 나온 대로 실행했음을 알게 됐다"며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아바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맡았던 MBC PD들과 라디오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윗선'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하차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데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은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김씨가 MBC 사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춰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MBC 관계자들은 김 사장이 국정원의 방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사장 외에도 MBC의 다른 고위 경영진과 당시 KBS 핵심 경영진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 TF는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만든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등 문건에서도 특정 기자·PD들을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지방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한 내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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