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경주의와 탐정

[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자경주의는 국가 수사기관이나 치안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데서 생겨난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산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인구가 90%에 육박하고 SNS가 대중화되면서 법 위반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시민 스스로 응징하려는 분위기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자경주의에서 변이된 디지털 자경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자경주의와 디지털 자경주의 공통점은 국가 수사기관을 불신한 나머지 시민들이 나서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수사를 촉구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기관이 놓친 현장증거를 포착하여 범인이나 차량을 특정 지움으로서 디지털 자경주의의 성가를 높인 바 있으나

최근 고(故) 김광석 사건에서 보듯이 네티즌이 수집 제시한 증거가 각 각 단편적으로는 사실이고 사실일 수 있으나 각 각 증거들의 상관관계에서 오류, 착오, 추리의 비약 및 수집된 정보의 분석, 해석 능력 미흡으로 네티즌 수사대의 공개 고발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종결됨으로서 애꿏은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즉 네티즌 수사대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 의한 고발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거나, 호기심에 치우치고 의욕이 앞서거나, 어설픈 탐정 홀릭 등 영웅 심리에 매몰될 시 자칫 마녀사냥 식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 양산→ 공권력 실추 및 법치주의 약화→ 국민 체감 치안 저하→다국적 탐정회사 국내 진출 증가→국가 정보, 개인정보 유출 심화→국가 신인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의 타파를 위해 우리나라도 OECD 형 탐정제도를 도입해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전문가인 탐정이 나서 증거,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해석하거나 네티즌 수사대의 의뢰를 받아 네티즌 수사대가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보완하고 평가 분석 등 검증을 강화함으로서 네티즌 수사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수사기관의 한계 역시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기법을 지득한 프로 탐정이 아마추어 네티즌 수사대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은 이미 OECD 탐정 100년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어서 네티즌 수사대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측면도 강해 탐정이 합법화되면 네티즌 수사대는 자연스레 소멸되거나 탐정과 상호 협력함으로서 작금의 디지털 자경주의로 인한 사회문제는 해소되고 오히려 개인과 사회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탐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어설픈 탐정 흉내 내기나 탐정 홀릭 현상 등 디지털 자경주의는 심화될 것이며 이에 편승하는 다국적 탐정회사의 한국 진출도 가속화되어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저하, 개인과 국가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향한 신용정보법 제 40조 일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위헌 결정과 국회와 정부의 OECD 네거티브 形 탐정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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