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 등을 통해 고용비율이 52%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도 25%, 주된 일자리 지속 근무자 비중도 40%까지 끌어올린다.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 확정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인구와 기대수명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1년까지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률을 48.4%(2016년 기준)에서 5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도 21.1%(2016년 기준)에서 25%로, 주된 일자리 지속 근무자 비중은 36.3%(2017년 기준)에서 40%로 각각 상향한다.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도 시작한다.
60세 정년의 경우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층의 60%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빌려주기로 했다.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안식년' 제도를 시범 실시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 확정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인구와 기대수명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도 21.1%(2016년 기준)에서 25%로, 주된 일자리 지속 근무자 비중은 36.3%(2017년 기준)에서 40%로 각각 상향한다.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도 시작한다.
60세 정년의 경우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층의 60%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빌려주기로 했다.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안식년' 제도를 시범 실시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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