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우선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시켰다.
서로 다른 재질,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해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장 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들을 포함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내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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