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시험 출제 과정에서 규칙 위반 등이 드러난 고등학교에 기관주의·경고 처분을 했다.
종합감사 결과 한 사립고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중간·기말고사 출제오류가 141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에만 출제오류가 48건이었고 2014년 38건, 2016년 37건, 지난해엔 18건의 오류가 있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별반'을 신청하도록 하고 오전 자율학습과 오후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강제해 우·열반 운영과 강제자습을 금지하는 교육청 지침도 어겼다.
한 외국어고에서는 2016학년도 기말고사 때 일부 과목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교사 혼자 채점하고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육청 지침은 서술형·논술형 문제는 두 사람 이상 채점자가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16학년도 1학년 중간·기말고사에서 과학과목 문제 일부를 이전 학년도와 동일하게 출제하기도 했다.
다른 외고에서도 2016학년도 정기고사 서술형·논술형 채점에 교사 2명이 참여한 것처럼 답안지 봉투에 서명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명만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기 중간고사 러시아어회화과목 4개 문항은 2015학년도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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