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전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는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꿨던 것을 이번에 공공택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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