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 [사진= 양천발전시민연대 제공]
정부가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단지의 활로가 열릴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로,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평가 부문에서 37.5% 수준이었던 주차대수와 소방안전 평가 비중이 50%까지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거환경분야에서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높이면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은 단지들은 또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40%에서 15%로 줄었지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을 경우 다른 평가와 무관하게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대수가 0.45대 1로 퇴근 시간 이후 2중, 3중의 주차가 이뤄져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대수가 현행 기준의 60% 이하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항목이 최하점을 받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구조안전의 가중치가 50%나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분야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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