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전관리 부실… 곳곳서 화재 위험 도사려

  •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현황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 결과, 찜질방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찜질방 96개소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찜질방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찜질방 96개소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개소로, 이 중 515개소(38.4%)가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447곳(100%) 중 찜질방은 21.5%로 부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은 80개소(17.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형공사장은 53개소(11.9%)에 부과됐다.

또 △숙박시설 50개소(11.2%) △중소병원 42개소(9.4%) △식품제조 판매업체 29개소(6.4%) △병원급 이상 17개소(3.8%) △기타(학원·고시원·대형 목욕업소 등) 80개소(17.9%) 등에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로 현장 시정이 이뤄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드러났다.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월에 시행된 합동점검에서도 밀폐된 공간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곳에서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약 1060평)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며,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오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와 지속적인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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