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제공]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두고 벌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분쟁이 사실상 종료를 앞둔 상태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미국 주름개선제 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최근 열린 사건관리미팅에서 나보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재소를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국내 소송 결과에 따라 분쟁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남게 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이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1차 판결 이후 사건관리미팅을 열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로써 양사는 국내 민사소송을 통해 시비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나보타 균주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대웅제약에 나보타 전체 유전제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균주 배양과 생산공정 등 핵심 기술력이 회사마다 다르고,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경쟁품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시판 승인을 신청한 상태였다.
양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법원이 재소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대웅제약이 재소가 불가능한 각하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으로 객관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미국 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FDA가 나보타 허가를 검토하는 데 이어 민사소송 각하 결정까지 났다는 점을 들어 현지 진출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 수출을 저지하려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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