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 DSR 시범 도입

  • 금융위, 내달 23일부터 실시

  • 개인사업자 RTI·LTI도 적용

7월 말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모든 대출을 합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 공식 지표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음을 감안하면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키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에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또는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이 넘는 조합 및 금고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해 한도관리를 해야 한다.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LTI(소득대비대출비율)도 도입된다.

특히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TI'도 도입된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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