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파트나 학교 같은 비영리 부문 회계감사도 표준시간을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적정시간을 확보해 감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8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비해 비영리 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계감사기준이나 회계사 직무수행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 표준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게 했다. 회계감사기준과 회계사 직무수행기준도 마찬가지다.
공인회계사회는 일찌감치 표준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제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답합으로 봤다. 공정위는 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회계사회는 담합 논란에서 벗어나 표준감사시간을 만들 수 있다.
최운열 의원은 "비영리 부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라며 "영리법인 감사 못지않게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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