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확장 등 설치기준 강화

  • 관련 지침 개정… 진·출입로 짧아 안전사고 위험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음]

국도 내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확장 등 개선이 이뤄진다. 그간 진·출입로가 짧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졸음쉼터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설치돼 현재 290개가 갖춰졌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추가로 84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짧은 진·출입로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입로 길이를 180∼265m로 규정했다.

출입로 길이는 설계속도 시속 80㎞ 195m 이상, 100㎞ 370m, 120㎞는 560m로 각각 설정했다. 졸음쉼터 기준의 경우 4차로 이상 국도는 진입로를 최소 60m로, 2차로 도로는 40m 이상 마련토록 했다.

이외 규모가 작은 졸음쉼터에도 최소 7면 이상의 주차면을 두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부터 일반국도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졸음쉼터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