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아차는 각 공장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지난해 12월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이 1000여 명에 달해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기록한 영업이익은 1조1575억원이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1%에 그쳤다. 기아차는 매해 필요에 따라 생산직 인력을 채용했지만, 지난해 낮은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중단한 것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기아차 노사 갈등도 커졌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만,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 하는 2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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