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임원 급여, 임의로 못 올린다

  •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급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시행령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도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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