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용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금융거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정책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용금융과 개인 신용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3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윤상용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내외 핀테크업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개인 신용위험 측정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인성특성’과 자영업자의 ‘위치정보’ 활용이 유용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윤 교수가 20세 이상의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인성특성(개방성·성실성·외향성·친화성·신경성)을 활용한 신용평가 가능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많은 개방성 성향이나 우울함,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신경성 성향인 이들의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윤 교수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의 신용평가 방식의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 상권의 규모가 크거나 성숙도가 높을수록 신용위험(폐업률)이 높았다. 반대로 상권의 성장성이 높거나 변화가 큰 지역, 상권 수요의 다양성·안정성이 큰 지역의 자영업자일수록 신용위험이 낮았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개인의 인성특성과 자영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관리방식이 실제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신용평가가 효과적으로 시도되거나 검증되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거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우쳐 효율적인 신용평가가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붉은 깃발법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행방식을 제한한 것이다.
윤 교수는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붉은 깃발법처럼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데만 치우친다면 우리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