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여기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의사 사례 [자료=맹성규 의원실 제공]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이었다. 그러나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만 면허 재교부가 불허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교부가 이뤄졌다.
맹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의사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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