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가꾸기 본격 나서

  • 최근 3곳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을 본격적으로 가꾼다.

광주시는 22일 봉산, 신용(운암),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한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안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비로소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된다.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시 제공]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서를 작성해 이채롭다.

협약서는 계약서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를 정산하고 광주시에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 서둘러 협약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시행된다.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광주시 제외) 20.1%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원조성계획률은 제주도(100%)에 이어 광주시가 93%로 대부분의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지키려고 해 높게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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