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감독원 제재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GA(법인보험 대리점)는 전체 제재 중 35.1%를 차지해 오명을 얻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 총 307건 중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받은 제재는 160건(52.1%)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모두 제재를 받은 가운데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GA가 보험사의 두 배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는 영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 관련 제재가 많아진 탓이다.
GA는 작년 전체 제재의 35.1%에 해당하는 108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형 GA는 물론 소속 설계사 500인 이하의 중소형 GA도 많은 제재를 받았다. GA에 이어 보험사가 총 49건의 제재로 15.9%의 비중을 보였으며 손해사정사도 3건(0.9%)의 제재를 받았다.
GA는 수수료와 관련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은 소속된 설계사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설계사가 아닌 타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필서명 위반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3주에 걸쳐 리더스 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총 19명의 직원을 보내 리더스 금융 본사뿐 아니라 지점까지 살펴봤다. 사실상 GA에 대한 종합검사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대형 GA를 중심으로 검사를 늘리고 있다. 적발 규모가 늘어난 것도 금감원의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GA 관리·감독을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도 개정됐다. 작년 7월 중순부터 보험 설계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불완전판매나 '고아 계약' 등을 남발하는 문제 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 제한 명령권` 도입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GA 같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보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GA에 배상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대형화되고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감독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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