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창구 넓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1-2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한상의 네트워크 활용 신청기업 지원 기능 확대

  • ICT융합 샌드박스,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 신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민간으로 접수 창구를 확대하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는다.

신설되는 기구는 3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체계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확대해나간다.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 반영해 법 개정 효과를 조기에 볼 수 있도록 한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중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이미 적용돼 있다.

실증특례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더불어 기존 4대 주관부처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이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간·장소·규모를 한정하는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7일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시작으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4개 분야에서 195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해 1월 17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4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15개 기관 39종의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돼 7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등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해외 진출 성과도 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중국과 필리핀에 30여대가 넘는 물량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또한 55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CES 2020'에 참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