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 지역에서 생활 중인 701명의 우한 교민들이 각각 임시생활시설 복도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격리된 곳에서 생활 중이다. 진천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아산은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돼 있다.

우한 교민 수용 닷새째 맞은 진천 인재개발원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한 귀국 교민들의 격리 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자기 혼자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가 격리’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민원 등 요구사항이 하루에 100건 이상 나올 때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홀로 생활하는 만큼 심리치료도 병행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교민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며 “입소 5일째이지만 벌써 진천에서만 13명이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701명의 교민들 중 6명에 대해선 특별지원도 이뤄지고 있었다. 치통환자 1명, 영아 임시생활시설에 3명, 임산부 임시생활시설에 2명이 대상이다. 영아 3명을 위해선 이유식을, 임산부를 위해선 과일‧과일주스‧미역국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심한 치통환자 1명에 대해서 4일 오전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치료만 마치고 바로 복귀한다.
박 담당관은 “철저한 관리와 맞춤형 지원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일부 드론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시설에 대한 드론촬영은 관할 군부대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드론촬영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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